캐나다 BC주 밴쿠버 결혼/이혼 관련 계약서: 법원을 피하는 방법
오늘은 BC 주에서 동거, 혼인, 혹은 별거를 계획하는 커플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미리 보호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소송 과정과 스트레스 받는 법원 출두 등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BC에 거주하는 한국인 커플들은 보통 금액이나 언어 등의 문제로 최대한 법원을 피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단순히 말해, 법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얻어내는 것이고, 그 합의된 조항들을 (영문)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가정법 관련 계약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동거/혼인계약서 (Cohabitation/Marriage Agreement)
동거계약서와 혼인 (혹은 혼전) 계약서는 속히 말해 프리넙 (prenup) 이라고도 불리웁니다. BC에서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면 혼인 계약서, 혼인을 하지 않을 계획이면 동거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그 양식 자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BC에선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로 2년 이상 동거했을 시에 결혼하지 않아도 법적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관계가 시작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보통 재산 분할이나 빚 분할 위주의 조항들로 이루어 집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족 재산이나 유산 상속 등의 이슈를 미리 합의하여 계약서에 명시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 분할 문제도 미리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거/혼인계약서가 100퍼센트 효력이 있느냐고 묻으신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그 계약서가 완성 되기까지 두 파트너가 강제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확실한 자산 공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계약서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며, 애매한 조항이 없어야 합니다. 효력이 있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별거계약서 (Separation Agreement)
별거계약서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합의를 통한 별거 혹은 이혼을 하는데에 필수적입니다. 보통 재산과 빚 분할, 자녀 양육과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쌍방 합의 하에 별거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다면 불필요한 법원 소송 과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자녀 또한 있으시다면 별거계약서는 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커플인 경우에, 자녀 양육이나 양육비 문제가 캐나다 가정법 하에 만족스럽게 해결 되었다는 전제가 깔려야만 법원이 이혼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기 때문입니다.
동거/혼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선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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