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BC주 가정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Tel: 604 602 9000
질문: 한국에서, 혹은 캐나다 밖 해외 다른 나라에서 혼인을 했는데, 캐나다에서도 그 결혼이 유효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 미성년자 x) 그 나라에서 결혼의 형식적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도 그 결혼이 인정이 됩니다.
질문: 캐나다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BC주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 둘 중 한명이라도 BC 주에서 1년 이상 거주했고 지속적으로 거주중인 경우에 BC 주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질문: 이혼 소송이란 보통 어떤 법적 문제들을 다루나요? Tel: 604 602 9000
답변: 배우자와 헤어짐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를 다룹니다. 예를 들자면 재산이나 빛 분할, 이혼 수당, 양육 수당, 양육 문제, 가정 폭력과 보호 명령, 혼인 혹은 이혼 계약서 이행 등의 법적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 꼭 결혼을 해야 재산권 분할, 자녀 양육, 이혼이나 양육 수당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과도 같은 관계의 배우자로써 2년 이상 동거를 했을 시에는 헤어진 후 2년 내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이혼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한가요? Tel: 604 602 9000
답변: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배우자와 헤어진 후 별거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아무런 이혼 사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질문: 꼭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영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나요?
답변: 저희 사무실의 한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영어가 부족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배우자간의 법적 논쟁 사안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택하시면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에 꼭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Tel: 604 602 9000
답변: 복잡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 등의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혼인 계약서가 있거나, 법적 논쟁이 없는 형식적인 이혼이라면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도 될 수 있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30분 혹은 1시간 초기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이혼 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복잡하고 논쟁 사안이 많은 이혼일 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